드론 꿀팁 / 뉴스

유럽 EASA 드론 규제, 3단계 분류로 이해하기

발행자: DS · 221 조회수
유럽 EASA 드론 규제, 3단계 분류로 이해하기

유럽의 드론 규제는 기체 무게만으로 줄을 세우지 않고, 운용이 만들어 내는 위험의 크기로 범주를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ASA가 제시한 Open, Specific, Certified라는 3단계 틀은 개념적으로 명료해 국내 실무자에게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시행 현황은 국가별로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최신 내용은 각국 항공당국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구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 범주의 기본 개념

  • Open: 위험이 낮은 일반적인 비행입니다. 육안 범위 내, 낮은 고도, 사람과의 이격 확보 등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별도 개별 승인 없이 운용하는 영역입니다.
  • Specific: Open의 조건을 벗어나는 비행입니다. 육안 범위 밖 비행이나 도심 상공 운용처럼 위험이 커지는 경우로, 운용 위험 평가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Certified: 사람을 태우거나 위험물을 수송하는 등 유인 항공기에 준하는 위험을 가진 운용입니다. 기체 인증, 조종자 면허, 운항 조직 승인이 모두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이 분류가 유용한 이유

이 틀의 장점은 "무엇을 하려는가"를 먼저 묻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체라도 육안 범위 안에서 농지를 촬영하는 것과, 도심 건물 사이를 육안 범위 밖으로 비행하는 것은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규제를 기체 사양이 아니라 운용 시나리오에 붙이면, 새로운 활용처가 등장해도 규칙을 다시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또한 세 범주 사이의 경계가 연속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Open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바로 Certified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위험 평가로 다룰 수 있는 넓은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 지대가 산업용 활용을 열어 주는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운용 위험 평가를 실제로 쓰는 법

Specific 범주에서 요구되는 운용 위험 평가라는 개념은,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도구입니다. 형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질문은 네 개뿐입니다.

  • 지상 위험: 기체가 떨어졌을 때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 차량, 시설물의 밀도를 확인합니다
  • 공중 위험: 같은 공역에 다른 항공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 완화 수단: 지상 통제선, 관측자 배치, 낙하산, 비행 경로 우회, 시간대 조정 등 위험을 줄이는 조치
  • 잔여 위험: 완화 후에도 남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비행 계획 자체를 바꿀 것인가

이 네 항목을 표로 정리해 비행 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만으로도 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 기록은 조직을 보호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EASA와 같은 명칭의 범주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조종자 증명을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으로 나누고, 공역과 비행 형태에 따른 승인을 별도 절차로 운영합니다. 주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lic.kotsa.or.kr)입니다.

  •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비행경력 20시간
  • 2종: 7kg 초과 ~ 25kg 이하, 비행경력 10시간
  • 3종: 2kg 초과 ~ 7kg 이하, 비행경력 6시간
  •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온라인 교육 이수로 갈음하며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기체 신고는 영리 목적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전부, 비영리는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대상이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처리합니다. 고도 150m 이상,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은 비행승인 대상이고,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 소관으로 비행승인과 별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입니다. 유럽에서 Specific 범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유가, 한국에서는 특별비행승인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됩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30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까지 걸릴 수 있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적합 검사를 거칩니다. 접근법은 달라도 "일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비행은 별도 심사"라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국내 실무에 옮겨 쓰기

유럽 분류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부 판단 기준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 비행이 통상 조건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구분하고, 벗어난다면 어떤 승인이 필요하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체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위험이 큰 운용일수록 장비와 인원, 절차를 함께 올려야 한다는 원칙도 공통입니다. 사용사업 등은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이상 보험이 의무라는 점도 계획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나라의 제도든 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갖춘 조종자입니다. 라이트비욘드드론즈는 대전에서 조종자 자격 과정과 현장 운용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비행이 어느 수준의 준비와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내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해외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각국 항공당국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